I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(반환사유 발생일)을 기준으로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.
II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가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 - 이미 낸 학습비 전액
단, 개강일 전날까지만 전액 환불 가능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-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-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-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1) 수업시작 전 -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 -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I.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1) 2강 이하 수강한 경우 : 결제금액 100% 환불 가능합니다.
2) 3강 이상 수강한 경우 : 환불액 = 결제금액 – 학습 수수료
II.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,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
1) 수강하지 않은 경우 : 환불액 = 결제금액 - 위약금 (결제금액의 10% )
2) 1강 이상 수강한 경우 : 환불액 = 결제금액 - 학습 수수료 - 위약금 (결제금액의 10% )
※ 학습 수수료는 수강한 강의의 실제 단과 강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공제액은 수강한 강좌의 전체 강좌 수 대비 수강한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.
쿠폰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으신 경우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.